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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연령, 소득, 재산 요건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하늘@ 2024. 4. 19. 10:02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은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은 4.7억원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7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약 통장
- 가입 후 최소 2만원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받을 수 있음
-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되지만 변경 신청 후 재개 가능
혜택 일시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소 변경
-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월세 연체자 등
혜택 적용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 사업 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미리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
-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소득과 재산 조사 후 3월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처리절차
- 지원 신청
- 신청접수 및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이의신청 접수
- 지원금 지급
추가 안내
-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의 경우, 혜택을 받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놓친 경우나 새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청년 본인가구 |
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재산 (재산+자동차-부채) |
1.2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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