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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월세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79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은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은 4.7억원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가 70만원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청약 통장

  • 가입 후 최소 2만원 이상 납입한 이력이 있어야 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받을 수 있음
  •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되지만 변경 신청 후 재개 가능

 

혜택 일시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소 변경
  •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월세 연체자 등

 

혜택 적용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 사업 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미리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1차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
  •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할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소득과 재산 조사 후 3월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처리절차

  1. 지원 신청
  2. 신청접수 및 심사
  3. 지원결정 통보
  4. 이의신청 접수
  5. 지원금 지급

 

추가 안내

  •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의 경우, 혜택을 받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놓친 경우나 새로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법 제779조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청년 본인가구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 (재산+자동차-부채)

1.22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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