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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지원 대상 및 조건 파악하기
하늘@ 2024. 4. 9. 13:21
젊은 청년층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서류 및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은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은 4.7억원 이하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받을 수 있음
-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되지만 변경 신청 후 재개 가능
혜택 일시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소 변경
-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월세 연체자 등
혜택 적용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 사업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미리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구분 |
내용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
- 연령 요건: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 소득 및 재산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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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가구 기준: |
|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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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 1.22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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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구 기준: |
|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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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 4.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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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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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
-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받을 수 있음 |
-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되지만 변경 신청 후 재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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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일시 중지 사유 |
- 군 입대자 |
- 주소 변경 |
|
- 외국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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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합가 |
|
- 월세 연체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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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적용 불가 대상 |
- 주택 소유자 |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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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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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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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 월세지원 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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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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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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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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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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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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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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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필요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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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안내 |
- 지원 내용: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 |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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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3월부터 소득과 재산 조사 후 지급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