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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청년층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격 요건부터 신청 방법, 서류 및 지원 내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79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연령 요건

  •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인 자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은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은 4.7억원 이하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받을 수 있음
  •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되지만 변경 신청 후 재개 가능

 

혜택 일시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소 변경
  •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월세 연체자 등

 

혜택 적용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 사업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미리 대상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것을 권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젊은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

- 연령 요건: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재산은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재산은 4.7억원 이하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 중이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간 받을 수 있음

-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되지만 변경 신청 후 재개 가능

혜택 일시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소 변경

- 외국 체류자

- 부모와 합가

- 월세 연체자 등

혜택 적용 불가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로그인 필요 -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추가 안내

- 지원 내용: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 3월부터 소득과 재산 조사 후 지급 시작

 

 

민법 제7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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