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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LH 청년 행복주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H를 통해 제공되며, 대학생부터 신혼부부, 산단근로자까지 다양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청년 행복주택 에 대한 입주 자격부터 신청 및 이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청약홈페이지

 

LH 행복주택 소개

LH 행복주택 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주택 외에도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대학생: 대학생 자신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 적용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산단근로자: 산단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LH 청년 행복주택 상세 안내

입주자 구분 및 자격 조건

입주자구분

자격조건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청년

대학생

대학생 자신과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기준 적용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산단근로자

산단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우대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 1.0%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보증금대출

  • 임차 이 85㎡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상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도 대상
  •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

 

대출금리

  • 연소득에 따라 연 1.8%에서 연 2.7%까지 다양함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농협,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등에서 취급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최초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선택 가능

 

추가우대금리

  •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청년가구 등의 경우 추가우대금리 적용 가능

 

LH 청년 행복주택 은 젊은 세대들에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합니다. LH를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내용

상세 내용

입주자 구분 및 자격 조건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

우대금리

- 연소득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 제공

보증금대출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대상

대출금리

- 연소득에 따라 다양한 대출금리 적용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 선택 가능

추가우대금리

-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청년가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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