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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 나면 기다리는 것은 환급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국세청홈텍스 를 통해 환급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신청서와 번거로운 절차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미수령환급금 조회방법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는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부터 2월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및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인적공제 등록을 통해 환급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등록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에서 5월에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을 하면 6월 중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종합소득금액과 환급 금액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통장으로 입금되고, 플러스인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급 계좌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ARS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은 5월로, 세금을 지불한 상품수령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페이지로 접속하여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신고는 직전년도를, 기한후신고는 2년 전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5월 31일까지 신고한 금액 중에서 계산되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는 국세청홈텍스 를 통해 세금 환급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보세요!

내용

확인 사항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

10월 31일부터 시작,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5월에 메시지 발송,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 가능

필요 서류

공인인증서, Internet Explorer 사용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및 ARS를 통한 전화 신청 가능

신청 기한

5월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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