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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환급 세금 환급을 받는 빠른 방법
하늘@ 2024. 3. 5. 22:22
세금을 내고 나면 기다리는 것은 환급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제 국세청홈텍스 를 통해 환급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신청서와 번거로운 절차를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환급 받으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는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부터 2월에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및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인적공제 등록을 통해 환급액을 더욱 늘릴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등록을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은 국세청에서 5월에 메시지를 보내며, 신청을 하면 6월 중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국세청홈텍스 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종합소득금액과 환급 금액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통장으로 입금되고, 플러스인 경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환급 계좌에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ARS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있습니다. ARS를 이용하여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기간은 5월로, 세금을 지불한 상품수령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텍스 종합소득세 페이지로 접속하여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기신고와 기한후신고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기신고는 직전년도를, 기한후신고는 2년 전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5월 31일까지 신고한 금액 중에서 계산되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는 국세청홈텍스 를 통해 세금 환급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까지,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보세요!
내용 |
확인 사항 |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 |
10월 31일부터 시작,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
5월에 메시지 발송, 국세청홈텍스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공인인증서, Internet Explorer 사용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ARS를 통한 전화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5월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