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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대상차량, 장애인 할인 모두 알아보자
하늘@ 2023. 7. 19. 13:20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안내
고속도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할인은 특정 시간대와 차종에 따라 적용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일부 대상에도 특별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 오전 5시 ~ 오전 7시: 50% 감면
- 오후 8시 ~ 오후 10시: 50% 감면
- 오전 7시 ~ 오전 9시: 20% 감면
- 오후 6시 ~ 오후 8시: 20% 감면
할인 적용 조건
- 고속도로 진출입 거리가 20km 미만
-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
할인 대상 차량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50%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 경차: 50% 감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증)
- 화물차: 21:00 ~ 06:00 또는 23:00 ~ 05:00에 운행하며 심야시간에만 할인 적용
- 할인율: 30% (20% 미만 운행시 0%)
- 상급 과적, 적재불량 화물차는 할인에서 제외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버스: 30% 감면
- 적용기간: 2018. 6. 14 ~ 2024. 12. 31 (차량당 1년 할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7~10인승 승합차, 전기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할인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면제 / 국가유공자 6~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 1~6급 50% 감면
- 유의사항: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이 일치해야 함, 해당자의 탑승 여부 확인 필요, 장애인 차량은 스티커 필요
위의 내용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하여 보다 가독성 있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
50% |
(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
경차 |
5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화물차 |
30% |
21:00 ~ 06:00 또는 23:00 ~ 05:00에 운행 (심야시간) |
비상 자동 제동장치 장착 버스 |
30% |
2018. 6. 14 ~ 2024. 12. 31 (차량당 1년 할인)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50% |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7~10인승 승합차, 전기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
유의사항: 등록된 차량과 운행 차량이 일치해야 함, 해당자의 탑승 여부 확인 필요, 장애인 차량은 스티커 필요 |
이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미납 납부 방법과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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