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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은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단속시간과태료이의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장 단속 시간을 정확히 알고, 과태료 부과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해당 법령 원본 확인하기

 

주차장 단속시간

주차장 단속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단속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지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단속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각 지역의 규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정 구역에서는 단속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이 진행됩니다. 주정차 단속 시간 외에도 긴급 차량의 통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차장 단속 구역 기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버스정류소 표지판 기준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대 주정차 금지 구역

  •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
  • 안전지대로부터 10m 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버스전용차로

이 구역에서는 단속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에서는 절대로 주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 이의 신청 방법

주정차 단속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의신청

온라인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이의신청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이의신청서와 주정차 위반 사실 통지서, 그리고 이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진단서 등)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신청을 남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단속 시간과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면 단속 시간과 단속 구역을 미리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었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안전한 주정차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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