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 알아보자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서, 국내에서도 관련 법령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RPS 제도의 운영 RPS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공급의무량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에 의무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연도별로 변동합니다. 발전사업자는 자체건설 또는 외부구매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며, 이행 여부는 공급인증서로 확인됩니다. RPS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RPS 제도의 도입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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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