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벌칙, 과태료 안내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은 도로에서 안전을 위해 설정된 안전지대에 진입, 주행,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다. 안전지대의 역할과 표시 안전지대는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공간이다. 안전지대는 황색 실선과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양방향 교통일 때는 황색 실선을 사용하고,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일 때는 백색 실선을 사용한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의 벌칙 안전지대 진입, 주차, 정차는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확인서를 통해 부과되고,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예시 출근 중인 차량에 뒤차량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 운전자가 신고를 결정할 때 추월을 하는 방법이 교통법규에 위반이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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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