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월세 환급 연말정산으로 월세를 환급받자!
국세청 월세 환급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 자주묻는Q&A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지출금액의 일부를 세금 공제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2023.1.1. 이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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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5:35